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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메인화면에서 민원서비스 >저공해조치 신청을 선택하고 로그인 후 차량정보를 등혹하신후 신청하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대상자 선정 시 우선순위 상세기준
1.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 또는 건설기계
2.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5등급)
3.택배차량
4.어린이 통학차량
5.소상공인법 제2조에 따라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 또는 건설기계(대표자 소유 포함)
6.그 외 조기폐차 대상 차량 또는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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