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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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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포인트
1.집주인에게 먼저 계약해지 통보를 한다.
2.보증금 인하, 인상 부분을 집주인에게 체크하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는다.
3.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잔금일에 맞춰서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사를 나간다.
4.보증금을 받기전까지는 주민등록을 유지한다
(기존거주지는 남편명의로 계약한 경우, 신거주지는 아내명의로 계약하는 것도 방법이다)
5.어쩔수 없이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 가족의 주민등록은 유지한다.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
검색화면에 부동산 중개수수료계산이라고 검색을 하면 위의 계산기 화면이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 지역의 5억짜리 전세를 얻는 경우 거래금액에 요율0.3%를 적용해서 수수료는 1,500,000원이 나옵니다. 직접계산하기
대항력요건
1.확정일자(계약서를 작성하고 주민센터방문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바로 받을수 있다.)
2.이사하고 전입신고
3.거주하면서 집을 점유하는 것
이 세가지가 만족되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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